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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 신고방법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취소는 13세 미만의 양자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했거나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고, 그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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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취소신고"란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입양취소신고 참조).
※ 입양취소의 원인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1항).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민법」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민법」 제869조제1항)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민법」 제869조제3항제2호)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0조제1항)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민법」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3조제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민법」 제87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입양취소 청구권자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5조 제866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69조제1항).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70조제1항).
양자가 성년인 경우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71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7조 제873조제1항).
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입양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6조 제869조제3항제2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8조 제874조).
※ 입양취소 청구권의 시효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이를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89조 제866조).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을 하면 ① 13세 미만인 양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 ②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것, ③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1항).
양자가 사망하면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제2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입양취소 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입양취소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취소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2항 및 제867조제2항).
※ 입양취소의 효력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입양취소 신고의무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입양취소 신고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장소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제63조정부24-입양취소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입양취소신고)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취소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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