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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은 파양의 청구원인과 다르며,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파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은 파양의 청구원인과 다르며,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파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파양신고"란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친양자 입양 및 파양 참조).
※ 친양자 파양의 청구원인
친양자 파양에 있어서는 파양의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파양의 청구원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친양자 파양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음을 이유로 제기된 파양청구에 대해 친양자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5제1항).
※ 친양자 파양의 효력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파양신고 의무자
친양자 파양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신고기한
친양자 파양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파양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신고장소
친양자 파양의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양자 파양신고 신청서 작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파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파양신고는 파양신고와 동일합니다. 그 밖에 파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파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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