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
- 출생신고하기
-
-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 입양신고하기
-
- 파양신고하기
-
-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 혼인신고하기
-
-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 이혼신고하기
-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
- 사망신고하기
-
-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 개명신고하기
-
-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파양을 할 수 있는데, “파양신고”는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파양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 파양의 종류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 파양청구권의 시효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