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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및 양자(13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및 양자(13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입양의 효력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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