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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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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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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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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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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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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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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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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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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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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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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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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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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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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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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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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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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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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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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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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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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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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및 양자(13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친이나 양자 및 양자(13세 미만)의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입양의 효력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증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입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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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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