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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 유언집행자 및 인지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 유언집행자 및 인지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지의 신고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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