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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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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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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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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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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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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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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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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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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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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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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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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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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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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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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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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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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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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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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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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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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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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 유언집행자 및 인지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 유언집행자 및 인지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지의 신고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인지신고 >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그 밖에 인지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 ㅡ 인지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