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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면 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그 밖에 출생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출생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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