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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한 후 폐쇄합니다.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폐쇄방법
시(구)·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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