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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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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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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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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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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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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양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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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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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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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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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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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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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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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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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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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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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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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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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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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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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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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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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한 후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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