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가족관계등록제도 알아보기
-
- 가족관계등록제도
- 출생 관련 신고
-
- 출생신고하기
-
- 인지신고하기
- 입양 및 파양 관련 신고
-
- 입양신고하기
-
- 파양신고하기
-
- 입양취소 신고하기
- 혼인신고 및 혼인취소신고
-
- 혼인신고하기
-
- 혼인취소 신고하기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관련 신고
-
- 이혼신고하기
-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하기
- 사망 및 실종신고
-
- 사망신고하기
-
- 실종선고 신고하기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 개명신고하기
-
- 성·본 변경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관련 신고
-
-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신고하기
-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또는 불복신청
-
-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신청하기
-
- 가족관계등록에 대한 불복신청하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한 후 폐쇄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