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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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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호적등록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질문)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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