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Q.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적어야 하는 것 잊지마세요~!!
위반 시 제재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로청소년의 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5항).
※ 근로청소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근로청소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근로 후 휴일의 보장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사용자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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