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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공중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와 종업원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영업자와 종업원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20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별표 2).










※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라.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중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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