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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머신은 성능이나 용량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므로 커피전문점의 컨셉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커피 등의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하여 신선하고 질이 좋으며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주거래처를 선정해야 합니다.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만 해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보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위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가.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나.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다.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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