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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광고물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개업 전 자신의 영업에 가장 적합한 상호·상표를 선정한 후 등기·등록을 하여 자신의 권리와 미래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홍보물의 준비 등 개업 전 홍보자료를 마련할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홍보물의 준비 등 개업 전 홍보자료를 마련할 때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표시방법,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인은 그 성명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상호의 등기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등기절차
상호를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8조, 제19조,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 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별지 제1호서식].
점포를 양도받은 경우 동일 상호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 A는 사업이 잘 되는 떡집을 B로부터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떡집의 기존 고객을 그대로 유치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상호까지 인수를 했는데, B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다시 떡집을 내고 같은 상호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있습니다.
A와 B의 상호는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영업지역 및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일반 수요자들이 B의 상호를 보고 A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의 양도 후 새로운 점포에서 떡집을 개업하면서 인근의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A의 상호를 계속해 사용한 것은 B가 자기의 영업을 A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A는 B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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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등록
상표의 개념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
상표등록
창업을 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는 다른 점포와 구별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잘 될 경우 그 명성의 표상이 되어 재산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재산가치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본문).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제1항).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등의 이전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해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상표법」 제48조제2항).
상표등록출원 신청
√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 제외)
√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①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또는 ②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만 해당)
√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
√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만 해당)
√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에 한정)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밀폐용기 3통 또는 냄새가 첨가된 패치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 냄새견본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밀폐용기 또는 향패치로 함)
√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시디롬(CD-ROM)·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동작상표의 등록출원만 해당)
√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
√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간판의 설치
옥외광고물의 개념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광고물의 표시방법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광고물 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6항).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광고물 수량은 총수량의 범위에서 제한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 입간판의 경우 1개
√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 1개(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그 밖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9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물 등의 준비
창업 전 사업체를 홍보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이벤트를 계획할 수 있으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보 시 유의사항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거짓·과장의 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기만적인 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함)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해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해 비방하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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