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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설비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설기준 의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과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칸막이[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나목1)나)]
커피전문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객실을 둘 수 있습니다.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시설 등[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나목1)다),라)]
운송수단 등에서의 안전시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바닥면적에 따른 안전시설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영업장[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가목1) 및 나목1)마)]
영업장의 구비설비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합니다(일반음식점에서 규제「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규제「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과 직접 접한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업장의 금지 설비
공연을 하려는 커피전문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커피전문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커피전문점의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의 조리장의 경우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리장의 공동사용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①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②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급수시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가목3)]
수돗물이나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가목5)]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규제「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백화점 등의 경우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과 같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라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라)].
※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0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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