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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시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를 꼭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진행 포인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커피전문점 창업가이드 참고)
운영자의 개성과 독창이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주변의 커피전문점의 인테리어를 미리 확인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을 추구합니다.
주 고객층을 어느 연령대로 잡을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인테리어의 수명은 3년을 주기로 잡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돈을 투자해 이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 때 그 때 적당한 투자로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어 유행을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고객만족을 일으키는 인테리어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합니다.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점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커피전문점 영업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 후에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 등을 위해 공사를 맡길 경우 계약서를 꼭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언급하고, 하자보수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해야 좋습니다.
※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공사비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자 등으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보장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보수의 지급
보수(공사대금 등)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공사가 모두 끝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56조제2항 및 제665조).
명확한 진행을 위해 보수지급시기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담보
하자보수 기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제1항).
커피전문점 영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제2항 및 제536조제1항).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하자담보책임의 예외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커피전문점 영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커피전문점 영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업체가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커피전문점 영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9조).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공사업체는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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