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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서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커피전문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 커피전문점에서 제과빵을 판매하는 경우

※ “제과점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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