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창업 시 점포계약
조회수: 11897건 추천수: 3776건
-
-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먼저 임대하려는 점포의 각종 등기부 등을 확인하고, 업종 특약과 같은 사항을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① 건축물대장상 상가건물의 지번과 실제 상가건물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② 상가건물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의 건물소유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로서, 임차인은 임차하기 전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토지 소재지 및 지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부·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① 부동산등기부의 갑구를 통해서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을 확인하고, ② 을구를 통해서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의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업종특약, 권리금, 주차장 이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제71조 및 제76조의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건축법」 제38조제1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