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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커피전문점을 인수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커피전문점 영업승계 신고
  • www.easylaw.go.kr 다른 사람의 커피전문점을 인수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다른 사람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인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 www.easylaw.go.kr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3
  • www.easylaw.go.kr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 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 www.easyla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4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커피 전문점 창업·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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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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