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캠핑 중 캠핑을 하던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해 손해가 생긴 경우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과 관련한 사업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캠핑과 관련한 사업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신고, 고소 및 고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나홀로 민사소송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사항
√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관한 사항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