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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함께 체험학습하기
“농어촌체험학습”은 농어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비용의 환불은 각 마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을 통한 예약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사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농어촌마을에서 체험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어촌체험학습"이란 ?
“농어촌체험학습”은 농어촌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농어촌체험학습의 취지
농어촌에서의 체험학습은 농어촌을 방문해 지역의 자연 속에서 음식만들기, 농부체험, 수확체험 등을 하며 농어촌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 중인 인빌체험(http://tour.invil.com)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웰촌(www.welchon.com) 에서도 농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의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 등”이라 함)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호).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
※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가 위의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
농어촌체험마을의 감독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체험마을사업이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시장·군수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어촌체험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농어촌체험마을의 체험비용 환불기준
농어촌체험마을의 체험비용 환불기준은 해당 마을에 따라 다르므로 각 마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을 통한 예약 시에는 다음과 같이 여행사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2 제31호 여행업].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당일

체험의

경우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체험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당일

체험의

경우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10% 배상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

체험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 배상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당일

체험의

경우

(여행전)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체험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체험참가자 수의 미달로 취소된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 체험마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체험자의 피해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체험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고의·과실로 인해 체험 일정이 지연된 경우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 포함)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 50% 감경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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