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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비용의 환불은 각 마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을 통한 예약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사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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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당일 체험의 경우 |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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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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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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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당일 체험의 경우 |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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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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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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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체험자가 해지하는 경우 |
당일 체험의 경우 (여행전) |
체험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체험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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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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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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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참가자 수의 미달로 취소된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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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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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 체험마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체험자의 피해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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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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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또는 체험마을의 고의·과실로 인해 체험 일정이 지연된 경우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 포함) |
체험자가 입은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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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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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위약금 5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