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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즐기기(트레킹)
“트레킹”이란 둘레길이나 트레일, 숲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트레킹"이란 ?
“트레킹”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호).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숲길"이란 ?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휴식년제인 숲길인지 확인할 것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휴식년제인 숲길에 대한 고시(告示)
휴식년제가 실시되는 숲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고시되므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먼저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요?
√ 숲길의 명칭
√ 숲길의 위치 및 면적
√ 숲길의 출입 제한 또는 금지기간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 대체 숲길의 이용 안내
√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휴식년제인 숲길의 공지
숲길관리청은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휴식년제인 숲길의 출입허가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본문).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5호).
숲길 예약탐방제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 오물·쓰레기를 버리거나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유형산림문화자산 :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무형산림문화자산 :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지정산림문화자산 훼손행위 시 제재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截取)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거나, 절취하거나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하려고 한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제2호).
과실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1호).
※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하세요.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등산지식, 트레킹가이드, 숲길 예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www.kmsc.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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