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 즐기기(낚시)
레포츠 중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해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
낚시를 할 경우에는 ① 낚시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② 안전한 미끼와 유해하지 않은 낚시 도구를 사용해 낚시를 해야 하며, ③ 안전조치를 따르고 낚시 도구나 미끼 등을 함부로 버리는 등의 금지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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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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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인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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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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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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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에 대한 공고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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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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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
※ 해당 시·군·구의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기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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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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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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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바다,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사유수면(私有水面), 육상(陸上)의 해수면,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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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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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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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 “낚시제한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해 마련한 기준을 말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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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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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사람 및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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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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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기상악화 등과 같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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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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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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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대설·폭풍해일·태풍·강풍·풍랑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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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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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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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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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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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함)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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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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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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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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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미끼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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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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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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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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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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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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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제1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