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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 중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를 이용해 어류·패류·갑각류, 연체동물 중 두족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합니다.
낚시를 할 경우에는 ① 낚시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② 안전한 미끼와 유해하지 않은 낚시 도구를 사용해 낚시를 해야 하며, ③ 안전조치를 따르고 낚시 도구나 미끼 등을 함부로 버리는 등의 금지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낚시를 할 경우에는 ① 낚시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② 안전한 미끼와 유해하지 않은 낚시 도구를 사용해 낚시를 해야 하며, ③ 안전조치를 따르고 낚시 도구나 미끼 등을 함부로 버리는 등의 금지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기간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해당 시·군·구의 조례 >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낚시제한기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해 마련한 기준을 말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1항).

※ 낚시제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5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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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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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