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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생활 :
캠핑(야영):
캠핑 중 발생한 식중독 사고
조회수: 12024건 추천수: 39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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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구입해서 캠핑을 갔는데 해 먹는 도중 음식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이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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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으로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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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 식중독 예방 요령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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