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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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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난 후 식중독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캠핑 중 발생한 식중독 사고
  • www.easylaw.go.kr 캠핑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고 난 후 식중독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식중독을 일으킨 음식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식중독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캠핑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참조
  • www.easylaw.go.kr 캠핑장 업체에서 제공한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수거·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과태료 처분 ●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출처 : 「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
  • www.easylaw.go.kr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 1372)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캠핑(야영)』 콘텐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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