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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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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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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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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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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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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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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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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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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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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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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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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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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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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구 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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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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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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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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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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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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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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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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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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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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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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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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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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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구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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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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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