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캠핑(야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하기
캠핑장 예약취소 및 환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캠핑장 운영 조례에 따른 취소 및 환불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중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곳에서는 이 조례에서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의 취소 및 환불 예시는[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39호, 2023. 12. 29. 발령·시행)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 및 환불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시·군·구 중 이 조례에서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환불규정을 운영한다고 규정하는 곳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적인 환불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 환불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환불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캠핑장은 숙박업에 따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숙박업]

구 분

환급기준

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 취소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숙박업)

구 분

환급기준

성수기 주중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없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여름 : 7.15.~8.24.

겨울 : 12.20.~2.20.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 환급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6호 숙박업)

구분

환급기준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계약해제 시

위약금 50% 감경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