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 중 일반야영장업을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13127호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제25674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으로서(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유서 및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종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거나,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한다고 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