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야영장(캠핑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을 선택하고 예약하기 전에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을 선택하고 예약하기 전에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소년야영장



√ 위에서 "일정한 범위"란 해당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청소년야영장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야영장은 위 업종구분과 마찬가지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글램핑(glamping)
√ 글램핑이란 glamorous와 camping의 합성어로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급화된 야영을 의미합니다.
√ 글램핑은 야영(캠핑)의 한 형태이지 그 자체를 업종의 하나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2호나목).

※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야영장 포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예규 제687호, 2020. 12. 1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유원지의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7호).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함)을 확보할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
















※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야영장(캠핑장)은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http://www.riverguide.go.kr/kor/index.do)의 <캠핑·체육시설―캠핑장안내·예약>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통합 홈페이지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의 <휴양림 소개―예약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캠핑장) 또는 숙박시설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나 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knps.or.kr/portal/main.do)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