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및 「저작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4항).
보상금의 지급
도서관 등은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로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②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저작권법」제31조제3항)에는「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본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의 경우에는 위의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단서).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4조제1항).
위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다음의 시설 내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4조제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등은 허용됩니다.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 등”이라 함)을 위해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제1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
시각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동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33조제2항).
시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제3항).
※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2항).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제3항).
※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