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Q.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충하거나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복제의 주체를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인 및 감정인 등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절차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이를 위반하여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38조제2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