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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라. 위 가.부터 다.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쇼핑몰이나 커피숍에서 고객에게 상업용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2018. 8. 23 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은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적 50㎡(약 15평)이상의 커피·생맥주,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면적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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