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누구든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12조,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승인연월일 등의 표시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2항).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1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2조).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야 하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