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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누구든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12조, 제13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다음 사항을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www.findcopyright.or.kr)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 저작물의 제호
√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저작물의 이용 목적
√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 공고자 및 연락처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에 해당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본문).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3항 단서).
※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68조제1항제4호 참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찾기 홈페이지의 <저작권자 찾기 ― 저작권자 검색 및 상당한 노력 신청 ― 소개 및 이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승인 절차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신청을 받으면 10일간 신청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된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후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4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보상금 지급 사실 공고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http://www.findcopyright.or.kr)에 게시해야 합다(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저작물 이용의 내용
보상금 금액
보상금 지급 근거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보상금 청구 절차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이하 "보상금청구인"라 함)는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입증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등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보상금청구인이 둘 이상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청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청구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청구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
승인연월일 등의 표시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2항).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1조).
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2조).
승인절차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또는 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저작권법 시행령」 제19조, 규제「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보상금액산정내역서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승인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상업용 음반의 제작 승인의 경우만 해당)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위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신청을 기각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된 경우
저작재산권자가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제공되지 않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할 경우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방송 또는 음반제작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을 받거나 상업용 음반제작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1조 제52조).
보상금의 공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해야 하며,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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