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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저작물 이용허락
  • www.easylaw.go.kr Q.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Q.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A.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Q.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허락을 직접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아니요, 저작권자는 저작권신탁업자와 저작물중개업자에게 저작물 이용 허락에 관한 업무를 맡길 수 있으므로저작물 이용을 일일이 허락할 필요가 없고, 이용자는 신탁업자와 중개업자를 통해 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우리나라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분야/신탁기관/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어문/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영상/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급협회/방송/한국방송실연자협회/뉴스/한국언론진흥재단/공공/한국문화정보원/ ※ 해당 기관을 통해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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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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