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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이용허락의 형태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저작권 상담, 상담사례집,2014 저작권 상담사례 100+, 12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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