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5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저작권법」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3항).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5항).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