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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알선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1항·제6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59조의2제1항).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알선"의 개념
“알선”이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는 간이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알선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2항).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선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3항·제4항).
알선이 성립한 때에는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의2제5항).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민법」상 화해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조정부를 지정하고, 조정신청서를 조정부에 회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정부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조정을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5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저작권법」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2항).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해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3항).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제5항).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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