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상담-유형별 상담사례 참조).




음악 |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
|
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
|
한국연예제작자협회(www.k-pops.or.kr) |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www.fkmp.kr) |
|
어문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www.korra.kr) |
한국방송작가협회(www.ktrwa.or.kr) |
|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www.scenario.or.kr) |
|
방송∙언론 |
한국방송실연자협회(kbpa.kr) |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
|
영화 |
한국영화제작가협회(www.kfpa.net) |
공공 |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 저작권중개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 방법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