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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임을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권리자 인증의 온라인 신청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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