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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변동등록 포함)할 수 있으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4.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5. 등록을 신청한 사항의 내용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등록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서식에 맞지 않은 경우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반려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제55조제2항 단서)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배타적발행권”이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7조제1항).
※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출판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제1항).








등록 구분 |
신청서 |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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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

√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해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 저작권 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http://www.cro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무방식주의와 허위등록의 처벌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권리변경 등록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저작권 상담-상담사례집).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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