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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됩니다.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의 추정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1항 참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8조제2항).
※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實演)·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은 제외)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호).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4호).
※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업무상저작물"의 개념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31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제외)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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