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임의후견
  • 임의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으려는 일반 성인은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후견계약은 어떤 건가요?
  • 후견계약
체결방법 및 사무수행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발생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