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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임의후견-임의후견 감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1항).

[그림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블로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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