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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은 별도의 특정후견종료 심판 없이 특정후견 사무처리의 종결, 기간의 경과로 종료됩니다.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특정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특정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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