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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을 보좌하고 후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피특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2).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2).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
후원할 사무의 성질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1항).
위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2항).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특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12).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2).
※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데 왜 그런가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후견개시에 따른 본인의 행위능력 제약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능력의 제약이 많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일수록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의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상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도 우리의 성년후견에 해당하는 '후견'의 결정이 대부분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도에서는 향후 법정후견의 종류 중에서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 통장관리나 계약행위 등 몇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으면 되므로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7월 1일자 보도자료,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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