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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을 보좌하고 후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피특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특정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47조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되어 특정 사무를 처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2).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2).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
후원할 사무의 성질에 따라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인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1항).
위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2항).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특정후견인의 권한 제한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보수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제959조의12).
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제959조의12).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데 왜 그런가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후견개시에 따른 본인의 행위능력 제약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정신적인 능력의 제약이 많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일수록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의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상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도 우리의 성년후견에 해당하는 '후견'의 결정이 대부분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도에서는 향후 법정후견의 종류 중에서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 통장관리나 계약행위 등 몇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으면 되므로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 7월 1일자 보도자료, 5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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