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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의 종료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종료심판, 한정후견인 사퇴·변경 등이 있는 경우 종료됩니다.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며 이에 따라 한정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14조).
후견 관계의 종료
한정후견인 사임
한정후견인 변경
관리의 계산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및 제959조의7).
위의 계산은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57조제2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종료 시의 긴급사무처리
한정후견종료 시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한정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한정후견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의7).
상대방에 대한 한정후견종료의 통지
한정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종료등기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한정후견종료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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