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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이란 무엇인가요?

  • 성년후견이란
  •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개시되나요?
  • 개시사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개시
성년후견개시심판의 관할: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
  • 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 신상보호를 위한 일
신상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본인 스스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보충적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음(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재산보호를 위한 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함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가능함
다만, 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부담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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