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후견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후견종료의 통지 및 신고
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미성년후견인은 사임하거나, 변경 등으로 인해 경질될 수 있습니다.
사임으로 인한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미성년후견인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청구된 미성년후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6).
미성년후견인 경질 신고
미성년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7).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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