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루
    2018.07.05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은 허가 사항이 아닌지요?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그리고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예를 하나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원인2
    2015.12.31
    저도 법령을 검토하다가 위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으로 매매 취득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이지만, 피후견인 재산을 제3자에게 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친권자의 경우와 같이) 후견감독인이 없을시 처분이 가능한 것있지? 아니면 후견감독인을 꼭 선임하여 동의를 받은 후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인
    2015.05.09
    미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 할수있는 법적인 대리권이 있습니까?
    2. 후견인이 지정된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할때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3. 부동산 또는 중요한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에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대리할수
    법적대리권이 있습니까?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