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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의 개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미성년후견의 개시
  • 미성년후견의 개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미성년후견의 개시사유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
  • 미성년후견은 어떻게 개시되나요?
  •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 가능함
가정법원은 위의 유언 지정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유언 지정이 없는 경우나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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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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