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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에 의한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 보호에 부적합한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에 의한 지정 또는 법원에 의한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신분 및 재산 보호에 부적합한 사람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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