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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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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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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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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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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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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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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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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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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135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해당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1355) 또는 휴대전화/ARS결제 중재센터(☎1644-2367) 등에 결제취소·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스미싱 피해사례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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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미싱 문자메시지 |
2) 정상 앱(App)과 유사한 가짜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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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스미싱의 다양한 수법진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참조> |

※ 대출금리비교 앱(App)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한 사례

※ 돌잔치 초대문자를 사칭하여 휴대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 모바일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사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보도자료,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참조>
※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의 <휴대전화의 이용-소액결제-소액결제 이용 및 피해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1.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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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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