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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밖의 놀이시설 등에 보낼 때는 건물에 소방시설은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비상구 등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끄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담가 열을 식힌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끄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담가 열을 식힌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각종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대피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해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두고 화재에 대비하세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화상을 입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 그 밖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자연재난행동요령 > 및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사회재난행동요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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