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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밖의 놀이시설 등에 보낼 때는 건물에 소방시설은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비상구 등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끄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담가 열을 식힌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작은 불은 소화기를 이용해 끄려고 노력해야 하며,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담가 열을 식힌 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각종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대피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해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두고 화재에 대비하세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화상을 입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상처에 차가운 물을 빨리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서 상처의 열을 식혀야 해요. 오래 찬물에 담그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10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 물줄기가 세면 상처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틀어 주세요.
열을 식힌 후에 화상에 바르는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 상처를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르지 마세요.
옷을 입은 상태로 심한 화상을 당한 경우 피부가 떨어져나갈 수 있으므로 옷을 억지로 벗거나 벗기려고 하지 마세요.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부위에 닿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상처에 소독 솜을 사용하면 붙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름을 사용하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화상을 입은 부위가 크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해요.
물집이 생기면 터진 부위로 세균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그 밖의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정보센터-재난대비-국민행동요령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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